제1조
목적이 규칙은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2. 이차보전금 지급에 관한 사항
3.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보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이차보전금의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안정자금: 3퍼센트 이내
2. 기술개발자금: 3퍼센트 이내
3. 시설현대화자금: 3퍼센트 이내
② 수탁기관은 군수에게 매분기 말 이후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정산하여 수탁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탁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투자계획서
가. 경영안정자금(별지 제2호서식)
나. 기술개발자금ㆍ시설현대화자금(별지 제3호서식)
3. 그 밖에 지원계획 공고 시 정하는 서류
① 수탁기관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달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를 송달받은 경우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결정사항을 신청자 및 해당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례 제10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사업완료 통보를 하여야 한다.
1. 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 완료서(별지 제4호서식)
2. 기술개발ㆍ시설현대화 투자사업 완료서(별지 제5호서식)
자금 지원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변경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해당 분기 말까지 군수 및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법인합병, 상속에 의한 승계 등)
2. 상호 및 소재지(본사 및 공장) 변경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조례 제14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보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체별 대출 실적 및 미대출 사유
2. 자금지원 업체 중 폐업하거나 다른 시ㆍ군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업체 현황
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