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김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138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1-11-18공포 2021-11-18공포번호 14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김천시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혁신도시 협력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혁신도시지원 업무 담당국장
2. 기획예산실장, 회계과장, 미래혁신전략과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도시발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도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1조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김천시 공유재산을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협력 사업에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
가. 김천시 협력사업 중, 국ㆍ도비 및 이전공공기관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 100명 이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75 감면
가. 김천시 협력사업 중, 국ㆍ도비 및 이전공공기관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
가. 김천시 협력사업 중, 국ㆍ도비 및 이전공공기관 투자금액이 50억 원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 50명 미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사업

제12조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투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