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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136

경상북도 김천시조례시행 2021-11-18공포 2021-11-18공포번호 14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증진하며,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 플랫폼을 말한다.
2.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3. “콘텐츠”란 소셜미디어에서 활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SNS 서포터즈”란 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의 생산ㆍ공유 등 소셜미디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이용자”란 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소셜미디어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돕기 위하여 기관계정의 소셜미디어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시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에 관한 사항
3.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생활 등의 지역정보에 관한 사항
4. 시민의견, 시정 상담 등 시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게시물의 관리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또는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 또는 댓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위협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소셜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소셜미디어 계정이 사용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8.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9. 오타ㆍ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
10.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계속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11.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게시된 내용에 대하여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게시물의 내용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할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정식 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

소셜미디어 활용사업 및 행사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홍보, 상호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거나 기념하려는 경우
3.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시정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공모전
5.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행정 참여를 위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의 종류, 지급기준,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

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전문적ㆍ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민간에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SNS 서포터즈의 운영

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 효율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이용하거나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서포터즈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③ 서포터즈의 활동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④ 서포터즈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지역소식 제공, 각종 행사ㆍ축제 및 행정 정보 안내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⑤ 시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서포터즈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

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서포터즈의 역량증진을 위한 교육, 연수, 견학, 회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서포터즈의 활동실적에 따라 취재 원고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취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개인,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시장이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