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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3133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3-04-13공포 2023-04-13공포번호 28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공시설”이란 제3조에 따른 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시설 중 농산물의 제조ㆍ가공 및 포장에 필요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장비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제품생산을 위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제품”이란 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에서 제조ㆍ가공한 생산물을 말한다.
4. “농업인 등”이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또는 소재지를 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과 법인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위치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
2. 위치: 담양군 담양읍 면앙정로 730(담양군 농업기술센터 내 담빛농업관)

제4조

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관리자는 사용자의 가공시설 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의 관련 서류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③ 관리자는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 원산지 확인 및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을 지도ㆍ관리할 수 있다.

제5조

기능

①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지원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연구기관, 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
4. 그 밖에 지역 농산물가공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가공센터의 사용허가

①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의 제조ㆍ유통ㆍ판매를 위한 영업등록을 위하여 가공센터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가공센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가공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할 수 있다.
② 가공센터 사용허가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군수는 사용자가 1년 이상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를 해지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가공센터 사용신청서와 사용허가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가공시설의 사용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 사용한다.
1. 농업인 등이 군에서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단,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2. 시험ㆍ연구를 위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의 소속회원이라도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가공시설의 사용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④ 제1항의 가공시설 사용신청서와 사용허가서의 서식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가공시설의 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상업적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2. 주원료 및 부원료가 가공에 적합하지 않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관리자가 판단하는 경우
3. 가공시설에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관리자가 판단하는 경우
4.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줄 경우
5.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이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

가공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사용자의 건강ㆍ위생 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4. 사용허가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
5.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가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 가공시설의 사용을 재신청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

가공시설 사용료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별표 1에 따라 사용 횟수 또는 일수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

가공시설 사용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군의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3. 그 밖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가공시설 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3. 가공시설의 고장 등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ㆍ정지되었을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반환받을 사용료 대신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

제품의 반출 제한

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의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이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 등에 따른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출이 제한된 제품은 가공센터에서 폐기할 수 있으며 처리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제품 반출의 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는 경우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4조

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

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제조공정ㆍ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 법규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

사용자 의무와 책임

①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을 진다.
1. 사용자는 제품의 제조 및 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가공센터의 운영 목적과 사용기준 및 가공시설 사용허가 내용에 맞게 사용할 것
2. 사용자는 가공센터 사용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 하지 않을 것
3. 사용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상태로 작업할 것
4. 사용자는 가공센터 운영에 요구되는 각종 자료에 대해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할 것
5. 사용자는 별표 2의 가공센터 사용자 준수사항에 따를 것
② 사용자는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고장ㆍ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실비로 보상해야 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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