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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131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4-06-12공포 2024-06-12공포번호 29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담양군민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나 농ㆍ축산업 또는 부대시설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30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차상위계층,「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신설 2024.6.12.>

제3조

군수의 책무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의 자활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대상자는 담양군에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건축물이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제5조

지원 내용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6.12.>
1. 전 소: 500만원
2. 반 소: 300만원
3. 부분소: 200만원
② 화재폐기물 처리비가 제1항의 지원금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처리비만 지원한다.

제6조

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공가(빈집)나 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은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
3. 「소방기본법」 제29조에 따른 고의성 있는 화재
4.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
5.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담양군 저소득 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긴급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신청 등

①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증빙 서류(화재폐기물 처리 영수증, 화재 증명원)를 첨부하여 소재지 읍장ㆍ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읍장ㆍ면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지급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를 확인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해야 한다.

제9조

처리비 환수

① 군수는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환수 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해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