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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안정화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129

전라남도 담양군조례시행 2025-09-19공포 2025-09-19공포번호 3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2조에 따라 담양군 농산물 재배의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농업인의 생산 의욕을 제고함으로써, 그 원활한 유통과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안정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요농산물”이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농산물 중에서 제3조에 따라 지정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2. “최저가격”이란 농산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을 합한 해당 농업인의 직접생산비를 말한다.
3. “차액(差額)”이란 해당 농산물의 최저가격보다 도매시장가격이 낮을 경우 이를 뺀 금액을 말한다.
4.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의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가격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5. “계약재배”란 주요농산물의 재배농가에서 제4조제1항에 따라 그 파종 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경작하는 재배를 말한다.
6. “임의처분”이란 재배농산물에 대한 시장출하 등 농가의 자율적 처분을 말한다.
7. “추진단계별”이란 주요농산물의 계약재배, 파종, 최저가격 안정화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신청, 해당 지원금 지급 등 각각의 단계를 말한다.
8. “계통출하”란 군 관내 지역농협을 통하여 농산물을 계약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9. “경작농가”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해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

제3조

지정 및 대상품목

지원 대상 농산물은 식량작물 중 계약재배를 통하여 계통출하 하는 품목으로 결정한다.

제4조

계약신청 및 임의처분 등

①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안정화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군수(읍장ㆍ면장을 포함한다) 또는 군 지역농업협동조합장에게 해당 재배계약 체결을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역농업협동조합장과 재배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해당 계약서 사본을 붙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재배계약을 체결한 농가라도 해당 주요농산물을 임의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의처분을 한 분량에 대하여는 최저가격 안정화 지원에서 이를 제외한다.

제5조

가격결정 및 고시

① 최저가격은 군수가 해마다 농촌진흥청에서 산정한 가격과 현지 생산가격을 참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최저가격을 해마다 군보에 고시하고 각 읍ㆍ면사무소 게시판과 홈페이지 및 담양 소식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6조

차액지원 및 대상

① 군수는 주요농산물 최저가격의 효율적 안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주요농산물의 차액에 대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군에 주소를 가진 농가 중 경작농지가 군에 소재하고 해당 품목마다 1,000제곱미터 이상 10,000제곱미터 이내에서 재배한 경작농가로 한다. 다만, 시설원예는 500제곱미터 이상 8,0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지원 한도는 농가당 3백만원 이하로 한다.

제7조

지급신청 및 지급 등

①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배면적을 한정하여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할 경우에는 군의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해당 주요농산물 작기완료 후 도매시장 상등급 평균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된 경우로 한다.

제8조

준수사항

① 지원대상자는 주요농산물에 대한 제초, 병해충방제 등의 철저한 관리 등으로 고품질의 해당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주요농산물 품목별로 자조금(自助金) 조성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

제9조

지도ㆍ감독 및 환수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해당 주요농산물 경작에 대해서는 추진단계별로 관계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하도록 해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의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은 추진단계별로 주요농산물의 경작 현지 확인 등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환수 받아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① 군수는 주요농산물 최저가격의 효율적 안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담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안정화 지원 위원회(이 조례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정대상 품목의 조정
2. 최저가격의 결정
3. 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규모
4. 지원금의 관리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2.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최저가격 관련 분야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유통과장, 축산원예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7.>
가. 지원대상자 작목반 및 생산자조직 참여자 3명
나. 농업관련 단체 대표 3명 이내
다. NH농협 담양군지부장
라. 지역농업협동조합장 8명 이내
마.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및 제2호 나목부터 라목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4.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가.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나. 품위손상, 장기불참, 건강사정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다.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위원장이 되며, 그 밖의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2.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4.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지원금의 신청ㆍ지급ㆍ회계처리,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의 수당ㆍ여비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 「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담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에 따른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