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5년마다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
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
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4.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
5. 보행환경 낙후지역
6. 보행자의 이용현황 및 성별에 따른 보행만족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해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담양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교통안전법」 제13조에 따른 담양군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권고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