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양군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양군민의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을 통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3. “담양군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군에 소재를 두고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4. “장애인체육 동호인 단체”란 대한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정보센터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상시 회원이 5명 이상이며 최근 1년 이상 정기적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5. “스포츠산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①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생활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② 군수는 안전한 생활체육활동을 위하여 체육행사 및 체육시설 이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① 군수는 군민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등 체육활동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해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의 체육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담양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체육진흥 계획 수립
2. 국제체육교류 및 스포츠산업 육성ㆍ발전
3. 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해체 및 관리 위탁
4. 그 밖에 체육진흥 및 지원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담양군체육회 회장
2. 체육업무담당과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담양군의회 의원 2명
나. 담양군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
다. 체육 관련 기관 및 담양군 체육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라. 그 밖에 체육분야 전문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협의회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삭제 <2025.12.31.>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2025.12.31.>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개정 2025.12.31.>
④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가 요구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7.>
군수는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발굴ㆍ육성 및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직장ㆍ실업팀 육성 및 지원
4.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6.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성인지 통계ㆍ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군수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군민의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군민의 체육활동 생활화
2. 생활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 동호인 단체 육성 및 지원
4.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5.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6. 생활체육 시설의 확충 및 유지
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성인지 통계ㆍ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8. 그 밖에 군수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애인 생활체육과 장애인체육 동호인 단체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발굴ㆍ양성
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4.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및 국내외 교류 지원
5. 장애인체육 직장ㆍ실업팀 육성 및 지원
6.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성인지 통계ㆍ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7. 장애인 체육에 대한 홍보 및 인식 개선
8.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학교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체육 기반 시설 확충
2. 학교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3. 그 밖에 군수가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2. 스포츠산업 및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대회 유치 및 개최
3. 스포츠관광객 및 전지훈련단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
4.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전지훈련단 유치에 따른 교통, 숙박, 시설사용료 지원
6. 전지훈련시설 활용을 위한 시설보수 지원
7. 그 밖에 군수가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군수는 선수 등 체육인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체육진흥사업 등을 추진하는 담양군 체육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담양군체육회(이하 “군체육회”라 한다)와 담양군장애인체육회(이하 “군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체육진흥사업 추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이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2. 관서운영 기본경비
3. 사무시설 임차료
4. 그 밖에 체육진흥사업에 필요한 운영 경비
③ 군수는 체육진흥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체육 법인 설립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체육회, 군장애인체육회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교부내용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② 보조금을 지급 받는 담양군 체육단체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정하는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보조금을 지급받는 담양군 체육단체는 보조사업의 중단, 폐지, 체육단체 간 인계 등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에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는 담양군 체육단체는 인력채용 등 인건비와 운영비의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① 군 체육진흥사업을 수행하는 군체육회와 군장애인체육회는 매 회계연도 60일 전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하여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② 군체육회와 군장애인체육회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과 사업 정산(결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군체육회와 군장애인체육회는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 수립과 정관(또는 규약) 및 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④ 군수는 군체육회 및 군장애인체육회의 보조사업과 보조금 집행 등 재정 상태를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