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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3125

전라남도 담양군규칙시행 2023-04-13공포 2023-04-13공포번호 14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도·관리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관리해야 한다.
1. 가공센터 사용자 출입 관리 및 가공시설 사용요령
2. 가공센터 위생관리 및 가공시설 사용 유지관리
3. 사용자의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 등 제반규정 이행여부

제3조

사용신청·허가 서식

① 「담양군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가공센터 사용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가공센터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②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하고 가공시설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4조

허가대장 관리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가공시설(기계장비)이용 허가대장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제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