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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 조례자치법규 2213124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1-11-18공포 2021-11-18공포번호 22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수립 등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4. 노인 및 죽음을 앞둔 사람과 그의 가족을 위한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사업추진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사업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

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의 유지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