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웰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인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2. 유언장ㆍ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4. 노인 및 죽음을 앞둔 사람과 그의 가족을 위한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사업
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
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
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시장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