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익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3122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1-11-18공포 2021-11-18공포번호 22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한 조직의 구성과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마을만들기”란 지역주민 역량강화를 통하여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특색과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마을을 발전시키는 활동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말한다.
3. “마을만들기 사업”이란 주민들이 주도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을 말한다.
4.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거점지역 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육성, 신활력플러스, 마을만들기),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
5. “농촌협약”이란 농촌지역의 장기 계획인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투자를 집중하여 공동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직접 당사자가 되어 추진하는 협약을 말한다.
6. “농촌공간 전략계획”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전체의 사회ㆍ경제ㆍ환경 및 기초생활서비스 공급을 위한 장기 발전 계획을 말한다.
7.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이란 농촌공간 전략계획에 따라 불편 없는 생활권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ㆍ지자체ㆍ민간 등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복수 사업들의 통합계획을 말한다.
8. “전담조직(부서)”이란 농촌협약을 위하여 농촌지역개발사업 총괄부서로 협약기획, 신규사업 신청, 사업시행, 사업 준공, 시설물 사후관리까지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중간지원조직”이란 주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농촌 마을과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는 물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이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10. “기초계획단”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과 농촌협약을 위한 농촌공간 전략계획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할 전문 자문단으로 농촌 정주여건, 365생활권 조성 등 농촌공간과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조직을 말한다.
11. “농촌협약 위원회”란 전담조직, 기초계획단, 지역주민 대표,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구성되어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항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주민과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해 주민 공동체 활성화 지향
2.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마을과 주민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자립형 지역공동체 형성
5. 환경과의 조화, 지속적인 번영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 지향

제4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속 가능한 농촌지역의 발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본계획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만들기 정책 기본방향
2. 마을만들기 추진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
3.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4. 그 밖에 마을만들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추진방법, 우수마을 평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마을 만들기 사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마을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추진위원회(이하 “주민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② 주민위원회는 주민회의에서 선출된 마을추진위원장(이하“추진위원장”이라 한다)과 추진위원장을 보좌하는 사무장 및 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주민위원회의 이름이나 구성, 역할, 운영규정 등의 세부 사항은 사업지구별 주민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④ 마을만들기 사업이 일부 또는 전부 완료된 경우 주민위원회는 운영위원회로 변경할 수 있고, 추진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된다.

제10조

마을만들기 사업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등
2. 마을가꾸기 소액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마을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한 마을 중에서 우수한 마을을 대상으로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

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마을만들기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비를 지원받은 후 특별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된 경우
3.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그밖에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12조

기본내용

① 시장은 농촌협약의 직접 당사자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② 시장은 농촌협약 시에 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민간주체, 공공기관 등의 핵심 관계자도 협약의 당사자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농촌협약과 관련된 사업에 도비가 지원될 경우에는 도지사도 협약 당사자로 참여할 수 있다.
④ 협약의 대상은 농촌공간 전략계획,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을 말하며, 농촌분야 농림축산식품부 지원사업, 지자체 자체사업, 지방이양사업, 공공기관 및 민간투자사업 등도 활성화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13조

협약 조건

시장은 농촌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1.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지방 이양사업의 연계
2.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3. 전담조직(부서) 설치
4. 농촌협약 위원회 조직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

제14조

설치 등

시장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5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에 대한 주민교육 및 마을 컨설팅
2. 마을만들기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ㆍ평가ㆍ연구
3. 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방안 등 사후관리
4. 마을만들기 관련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5. 사업 완료지구의 홍보와 소통을 위한 소식지 제작과 배포
6. 지역발전과제 발굴을 위한 농촌현장포럼, 역량강화사업
7. 농촌생활권 활성화계획 수립 및 이행
8.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

지원센터의 구성

① 지원센터는 센터장과 사무국을 두어 운영하며 구체적인 조직 구성, 인력운용은 시장이 정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농촌지역 사회발전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농촌지역 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시장이 임명한다.

제17조

지원센터의 운영 등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시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8조

재정지원 및 정산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수탁자는 시장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시설물의 관리위탁

시장은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제20조

관리수탁자의 의무

①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개발사업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수탁자는 개발사업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수탁자는 개발사업 시설물 중 소득증대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역개발사업 설치ㆍ운영기준에 따라 소득사업에 지원받은 보조금의 일정 비율의 금액을 사후관리 기간 동안 마을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④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4.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그밖에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공공의 이익 도모를 위하여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
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전부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개발사업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권역별 사업은 제외한다.
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 수선비
2.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전기세, 통신비 및 수도세 등 관리유지비(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위탁시설에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수리ㆍ보수를 직접 시행한다.

제23조

지도ㆍ감독

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전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관리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ㆍ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

준용

시설물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규정(지역개발사업 시설물 등 설치ㆍ운영 기준)」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