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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공공승마장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3120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6-04-15공포 2026-04-15공포번호 277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승마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익산시 공공승마장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9.>
1. “승마장 시설”이란 익산시 공공승마장(이하 “승마장”이라 한다)의 실내마장, 실외마장, 마사, 원형마장, 워킹머신, 관람석, 방목장 등과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전용사용자”란 제11조의 사용허가를 받아 승마장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이용자”란 승마장에서 기승 및 체험을 목적으로 말을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람자”란 유료 관람을 하는 자를 말하며, “관람료”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단체이용자”이란 특정단체 또는 구성원 10명 이상이 인솔자의 인솔 아래 승마장에서 기승 및 체험을 목적으로 말을 이용하는 단체를 말한다.
6. “어린이”란 초등학교 학생과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7.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과 학생증을 지닌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8. “성인”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며, 이 중 65세 이상인 사람을 경로대상으로 한다.
9. “승마단체”란 대한승마협회, 전북특별자치도승마협회 등에 가입된 단체를 말한다.
10. 삭제 <2026.04.15.>

제3조

시설의 개방

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승마장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승마장의 활용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휴장일

승마장의 정기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장일에도 개장할 수 있다.
1. 매주 월요일
2. 1월 1일
3. 설날, 추석(연휴 포함)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체 공휴일
5. 근로자의 날
6. 긴급보수 또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제5조

사용 및 이용시간

① 승마장 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용 및 이용시간은 승마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승마장을 휴장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 전용사용자 및 이용자에게 사전에 휴장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 및 이용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승마장 시설의 사용이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익산시(이하 “시”라고 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2. 승마장 시설의 개보수를 시행하는 경우
3. 승마장 시설의 사용ㆍ이용에 현저하게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사용자ㆍ이용자ㆍ관람자에게 승마장 시설의 사용이나 이용을 취소ㆍ중지하거나 입장의 거절 또는 퇴장,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취소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04.15.>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시행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2. 전염성 질병 또는 전염성 질병의 증상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3. 공공질서 유지, 미풍양속 등 시민 정서함양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승마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위험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지닌 경우
6. 그 밖에 공중에 위해(危害)한 행위를 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취소 등(입장의 거절일 경우 제외)의 경우에는 전용사용자나 이용자가 납부한 사용료 또는 이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회원제 운영

시장은 승마장의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회원제 운영을 할 수 있다.

제8조

전용사용자 및 이용자의 책임

전용사용자 및 이용자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승마장 시설을 파손하거나 대여물품을 분실 및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전용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

승마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① 시장은 승마 인구 저변 확대를 통한 승마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별표 2의 승마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다른 이용자에 우선하여 승마장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제10조

시설의 관리

시장은 승마교관, 사회체육지도자, 마필관리원 등을 확보ㆍ배치하여 승마장이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허가

① 승마장 시설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② 승마장 전용사용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시간 및 징수하려는 관람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개인이 승마장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22조의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12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승마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명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국경일, 기념일 등 각종 행사
2. 승마단체에서 승마 활성화를 위해 주관ㆍ주최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서 주관ㆍ주최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제13조

전용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전용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용사용자에게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필요한 설비의 설치 및 철거 비용은 전용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전용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전용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용사용자에게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할 때
2. 승마장 시설을 훼손하여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제1항의 처분으로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양도 및 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6조

전용사용자의 책임

①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승마장 시설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전용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전용사용자는 승마장 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전용사용자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승마장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폐기물 및 전용사용자가 설치한 설비 등의 수거 또는 철거를 위해 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

사용료

① 승마장 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8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 전용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액(할인권의 매출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수입 금액의 총액이 사용료보다 적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금액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료 관람권은 검인과 동시에 검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20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19조

초과 사용료

① 전용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승마장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해당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 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전용사용자가 1일 8시간 범위에서 주ㆍ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입장권

① 전용사용자는 관람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권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국경일, 기념일 등의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2. 경기 및 행사의 주최ㆍ주관 측 임원, 출전선수, 신문ㆍ통신ㆍ방송사의 출입기자
3.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지닌 사람
4. 보호자가 있는 6세 미만인 사람과 신분증을 지닌 65세 이상인 사람
② 제1항 본문의 입장권의 금액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매표 및 검인

① 관람권 및 입장권은 승마장 매표소 또는 자동 발매기를 통하여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 모든 관람권, 입장권, 초대권(초청장), 임원증, 선수증 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관람권 또는 입장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예매를 제외한 매표 및 모든 수표관리는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전용사용자가 한다.

제22조

이용료 및 이용범위

승마장 시설의 이용료 및 이용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제23조

사용료·이용료의 면제 등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 및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6.04.15.>
1. 국제 규모의 경기대회
2. 전국 규모의 경기대회 또는 도민ㆍ시민 체육대회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
4. 비영리 목적으로 국가, 익산시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 및 후원하는 행사
5. 말 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경기
6. 익산시 소재 승마단체ㆍ승마장이 선수양성을 위한 대회 참가 훈련하는 경우
7. 공익목적으로 어린이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3.09.27., 2023.12.29., 2024.02.07., 2025.11.17., 2026.04.15.>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한한다.
11.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5조의2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12. 주민등록이 익산시에 되어 있는 자
1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14. 13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족
15.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16. 단체이용자(승마체험, VR 체험이용료에 한정함)
1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5호 및 제6호
1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며, 사용료나 이용료를 면제 받거나 감면 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나 감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

사용료·이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자의 사용허가 취소 요청이 있을 때
2. 승마장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
3.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전용사용이나 이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
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21조제2항에 따라 검인 받은 관람권 및 입장권 중 미사용된 관람권 및 입장권은 공공승마장 운영관계자 입회하에 정산하여 환불한다. 다만, 관람권 및 입장권 수입 금액의 총액이 사용료보다 적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5조

시설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승마장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승마장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승마장 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함)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승마장의 운영과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2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승마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이나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상호계약에 의한 사용료와 사용하는 시설물별로 소요되는 공공요금 및 냉난방 연료비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수탁받은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고의나 과실로 훼손하거나 멸실(滅失)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27조

지도 ·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승마장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지도 ㆍ 감독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로부터 승마장 시설의 관리 ㆍ 운영상태,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 결과 시정을 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8조

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9조

위원회 설치

시장은 승마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익산시 승마장 관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0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승마장 관리ㆍ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2. 승마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승마장 시설 관리ㆍ운영 주관 과장
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3. 익산시 말 사육농가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2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5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승마장 관리ㆍ운영 업무담당 계장이 된다.

제36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7조

청문

시장은 제28조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승마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