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환경보건법」 제17조의2 및 제20조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경오염 피해자의 건강피해를 관리ㆍ예방하기 위하여 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환경보건법」 제17조의2 및 제20조에 따라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환경오염 피해자의 건강피해를 관리ㆍ예방하기 위하여 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04.15.>
1. “환경성질환”이란「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질환을 말한다.
2. “환경오염 피해자”란 익산시 관내에서 발생한 환경성질환으로 인해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환경오염피해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성질환이 인정된 경우 의료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환경성질환에 따른 의료 지원이 필요한 질환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환경성질환에 따른 의료 지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환경오염 피해자의 건강피해 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회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6.04.1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의료인
2. 관계부처,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4. 그 밖에 환경성질환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심의회에서 제3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25.04.02., 2026.04.15.>
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소집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및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부서의 업무담당 계장이 한다.
① 의료 지원 대상은 환경오염 피해자 중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6.04.15.>
1. 법 제15조에 따른 기우에너지환경부 역학조사 기간 및 대상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다만,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특별한 사정을 소명하여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
2. 신청일 현재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② 의료 지원이 필요한 질환은 역학조사 결과에 따른 환경성질환으로 하되, 심의회가 특별히 인정한 질환을 포함할 수 있다.
의료 지원 기간은 환경성질환의 치료기간으로 하되, 역학조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심의회 의결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 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요양기관에서 환경성질환의 치료를 받은 경우 그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다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의료급여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 비용 중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별표 3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중위분위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가 부담하는 비급여 금액
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조에 따라 심의회가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급여 지원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 대상자에게 환경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한 건강검진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 지원 대상자 선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제출하면 생략할 수 있다.)
2. 진단서
3.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②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심의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자는 심의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다만,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 검토 결과 환경오염 피해자임이 명확하고, 의료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 전에 지원 대상자로 확정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 단서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확정한 경우 그 결과를 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오염 피해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원 대상자는 환경성질환의 치료에 드는 비용이 발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의료 지원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초과 금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