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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글로벌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3116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조례시행 2024-10-30공포 2024-10-30공포번호 25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교류ㆍ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한 익산글로벌문화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이 시설의 명칭은 익산글로벌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소재지는 익산시 중앙로1길 50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이란 전시관, 체험실, 교육실, 자조모임실, 옥상쉼터 및 그 밖의 편의시설 등을 말한다.
2. “관람자”란 전시관을 관람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용자”란 관람자를 포함한 체험ㆍ편의시설ㆍ교육시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전시물”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물품을 수집 또는 보관 등에 따라 문화관에서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문화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문화관의 전시물 및 시설물 관리
2. 다문화 관련 체험프로그램 운영
3. 다문화 인식개선을 위한 소통ㆍ교류 공간 제공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

운영 및 관리

① 문화관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 및 관리한다.
② 시장은 문화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관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조직 및 구성

① 시장은 문화관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문화관 담당부서의 장이 겸직하게 할 수 있다.
② 관장은 문화관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시장은 문화관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개관 및 휴관

① 문화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법정공휴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② 제1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관람시간

① 전시관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관람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4.10.30.>
1.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관람에 방해될 물품을 소지한 사람
2. 음주자로서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유아
4.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행위의 제한

이용자는 문화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어겼을 경우 시장은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음주, 고성 등)를 어지럽혀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2. 허가 없이 전시물에 손을 대거나 시설 내 기물이나 전시물을 파괴ㆍ훼손하는 행위
3.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4. 그 밖에 질서유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

자료의 취득 및 관리

① 시장은 전시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입하거나 기증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구입하거나 기증받은 자료의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자료목록과 “별지 제2호서식”의 자료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료의 훼손 또는 화재를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문화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1. 음식점, 카페테리아, 휴게실 등 편의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시설 등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용ㆍ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13조

체험프로그램 운영

① 시장은 전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시관 특성을 살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체험프로그램 참자가에게 체험료, 재료비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체험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강사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강사수당 및 강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 시장은 문화관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사용허가 신청

① 문화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설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사전에 문화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① 시장은 시설 사용자에게 “별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부대시설 및 부대설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50% 감면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한부모가족
마.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바. 「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전액 감면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감면 신청서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용료의 반환

시설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전액 반환
2. 문화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제한되었을 때: 전액 반환
3. 시설 사용자가 사용일 3일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때: 전액 반환
4. 시설 사용자가 사용일 전날까지 사용을 취소한 때: 50% 반환

제18조

위원회의 설치

문화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운영계획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설 운영사항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1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관 업무담당 과장
2. 관련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3.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20조

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23조

준용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