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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114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조례시행 2021-11-09공포 2021-11-09공포번호 19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ㆍ국민건강증진법ㆍ 제8조의4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
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4.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이란 군산시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생활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전한 음주문화를 실천하는 환경조성과 음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

금주구역 지정 등

① 시장은 음주로 인한 폐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공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학교 건물과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시설
5. 시내버스 정류장, 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
6. 그 밖에 시장이 음주의 폐해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주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의 별표 1의 2를 따른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군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절주와 금주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6조에 따른 활동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활동한 자원봉사자에게는 활동비 등 필요한 실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

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시장은 시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 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문화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

음주폐해로부터 보호 및 지원

시장은 음주폐해를 경험하고 있는 시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
2. 음주로 인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보호시설 연계사업

제10조

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