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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109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3-10-13공포 2023-10-13공포번호 19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안성시에 거주하는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0. 13.>
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다.

제4조

지급금액

장수축하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100만원 이내에서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5조

신청안내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가 되는 달의 1개월 전까지 장수축하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3.>

제6조

신청 및 지급방법

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의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받아 지급대상자의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장수축하금을 지급하며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 신청의 경우 100세가 되는 달에 지급한다. <개정 2023. 10. 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장수축하금은 현금 지급시 장수어르신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개인 계좌로 입금이 불가하거나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제7조

지급 제외

시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장수어르신이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장수어르신이 지급일 기준으로 시 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긴 경우
3.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9조

대장 등 관리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