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안성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안성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민원담당공무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3. 청원경찰
4. 그 밖에 민원업무 등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과에서 근무하는 민원담당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의료비
2. 법률상담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4. 심리상담 및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ㆍ치유프로그램, 악성민원 대처교육 등 운영
5.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확충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악성민원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서장은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체없이 자체적인 조사와 피해를 입은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조치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1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4호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등록내역에 따라 손해배상금, 소송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