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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107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3-12-29공포 2023-12-29공포번호 34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
1.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2. “여성청소년”이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 및 방법

①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2.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 정책을 시행하여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

환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2. 생리용품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3. 목적 외 용도로 지원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부정수급 및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