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합천군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군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합천군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군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이하 “박물관 및 미술관”이라 한다)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 시설을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제1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ㆍ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합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합천군에 소재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중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 한다.
①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ㆍ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거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하여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한 경우,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은 환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군수는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사항을 매년 12월 31일까지 보고 받고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