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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102

경상북도 문경시조례시행 2021-11-17공포 2021-11-17공포번호 14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청소년과 농업후계인의 창의ㆍ융합적 미래인재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문경시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시장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하여 4에이치활동을 펼치는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사업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4에이치활동에 해당하는 사업
2.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 사업
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ㆍ외 연수
4. 그 밖의 4에이치활동 단체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
② 시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사업계획의 제출

제5조에 따른 4에이치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단체는 사업계획과 필요한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결산보고 등

① 4에이치활동 단체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재원별 계산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등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제8조

지도·검사

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