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경시 문경새재 어드벤처 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경시 문경새재 어드벤처 파크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경시 문경읍 하초리 250 일원에 위치한 문경시 문경새재 어드벤처 파크의 챌린지 코스, 짚라인, 부대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용료”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4.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① 시설물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매표시간은 운영시간이 종료되기 1시간 전까지로 한다.
1. 3월 ∼ 10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11월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② 12월부터 2월까지는 기후 및 외부환경 여건에 따라 시설물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태풍, 호우, 강풍 등 기상악화 시에는 모든 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
① 시설물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3. 매주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을 임시 휴무할 수 있다.
1. 시설물 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재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① 시설물의 이용료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의 이용료는 매표소에서 이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전예약과 관련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하는 경우 전자상거래시스템에 의하여 이용료를 징수하며, 정하는 기간 내에 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용권은 당일 해당 이용시간에 한정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④ <삭제 2022.12.29.>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설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를 매표 발행 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할인권을 발행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는 경우
가. 이용일 3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다. 시설물의 결함 등 그 밖의 안전상의 문제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2. 이용료의 일부를 반환하는 경우
가. 이용일 2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이용료의 80퍼센트 반환
나. 이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이용료의 70퍼센트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중에 위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사람 2. 과도한 음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 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 4 타인에게 위험이나 방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 5. 이용허가 및 이용료 납부 없이 무단으로 이용하는 사람 6. 그 밖에 관리와 안전 등의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운영시간
2. 이용요금
3. 이용자 준수사항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이용자는 시설물 사용 시 별표 3에 따른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영ㆍ유아, 어린이와 청소년을 동반한 보호자 및 인솔자 등은 성실한 보호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 등을 멸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책임을 질 수 있다.
④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내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이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설물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문경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① 시장은 시설의 개방시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전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안전수칙의 안내
2. 이용자에 대한 코스진행 설명 및 안전교육
3. 이용자의 개인보호장비 착용상태 확인
4. 시설 내 위험요인의 점검 및 조치
③ 안전요원은 이용자의 안전과 응급상황에 초동 대처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시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용자의 안전사고와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