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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213098

경상북도 구미시규칙시행 2021-11-17공포 2021-11-17공포번호 728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구미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구미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의 협의 요청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중점 검토 항목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미시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구미시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서면심의 포함)를 소집하는 경우 사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회의(서면심의 포함)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심의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5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결정한다.
1. 원안 통과: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3. 재작성: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② 위원장은 회의(서면심의 포함)를 통하여 제시된 심의 의견을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위원의 심의의견
4. 심의 결과

제10조

간사

① 위원장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
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1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심의사항
4. 토의 진행사항
5. 위원 발언 내용
6. 대상사업 심의 결과
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① 회의에 출석한(서면심의 포함)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면심의수당: 70,000원/건
2. 참석심의수당: 100,000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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