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역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단일요금버스를 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장성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이동권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역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단일요금버스를 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장성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이동권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단일요금버스”란 승객으로부터 거리에 관계없이 단일화된 요금을 받는 농촌버스를 말한다.
단일요금버스는 농촌버스 노선 시간표와 장소대로 정기적으로 운행한다.
단일요금버스 요금은 장성군 관내에서 승차하고 하차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단, 장성군 관내에서 승차하여 타 시군에서 하차하는 경우나 타 시ㆍ군에서 승차하여 장성군 관내에서 하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장성군 농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군민과 장성군 방문객을 포함한다.
단일요금버스 요금은 별표와 같다.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일요금버스 운행으로 버스운송사업자에게 발생되는 손실액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원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손실액 지원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요금손실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③ 군수는 단일요금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 요금 산정을 위해 관련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① 손실보전을 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단일요금버스 운행 손실보전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및 감독 등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단일요금버스 운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내농촌버스 운송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