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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단일요금버스 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097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11공포번호 25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지역주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단일요금버스를 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장성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이동권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단일요금버스”란 승객으로부터 거리에 관계없이 단일화된 요금을 받는 농촌버스를 말한다.

제3조

버스운행

단일요금버스는 농촌버스 노선 시간표와 장소대로 정기적으로 운행한다.

제4조

적용구간

단일요금버스 요금은 장성군 관내에서 승차하고 하차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단, 장성군 관내에서 승차하여 타 시군에서 하차하는 경우나 타 시ㆍ군에서 승차하여 장성군 관내에서 하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

적용대상

장성군 농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군민과 장성군 방문객을 포함한다.

제6조

요금 등

단일요금버스 요금은 별표와 같다.

제7조

요금손실 보전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일요금버스 운행으로 버스운송사업자에게 발생되는 손실액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원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손실액 지원 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요금손실 보전을 위해 노력한다.
③ 군수는 단일요금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 요금 산정을 위해 관련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제8조

손실 보전 신청

① 손실보전을 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단일요금버스 운행 손실보전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관련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

지원 및 정산 등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및 감독 등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0조

기타

단일요금버스 운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내농촌버스 운송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