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성군 읍ㆍ면민의 날을 지원하여 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 및 화합과 단결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성군 읍ㆍ면민의 날을 지원하여 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 및 화합과 단결로 지역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읍ㆍ면민의 날은 읍ㆍ면에서 지정한 날로 한다.
읍ㆍ면장은 읍ㆍ면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읍ㆍ면민의 날 기념행사
2.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등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