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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3095

전라남도 장성군조례시행 2021-11-17공포 2021-11-17공포번호 24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7조의2에 따라 장성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및 대행

① 장성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2.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 기능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장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3조

준용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