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구청장은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 및 주ㆍ정차 위반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등의 안전시설 설치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행사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활성화
5.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교통법규 및 주ㆍ정차 규정 등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그 예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이용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구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에 의한 보행자 등 다른 교통 이용자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구역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①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가 허용되는 곳(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를 포함한다)에 주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견인ㆍ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단으로 방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여 보관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로부터 견인ㆍ보관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착용
2. 보행자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운행 이행
3.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4. 그 밖에 법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이행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2.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가입범위, 보상범위 및 가입대상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