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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조례자치법규 2213091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5-10-02공포 2025-10-02공포번호 21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가이드라인의 마련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안전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5.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 및 주ㆍ정차 위반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이용안전 증진 사업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등의 안전시설 설치사업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행사
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활성화
5.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안전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관한 교통법규 및 주ㆍ정차 규정 등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
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그 예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이용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구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거치구역 지정ㆍ운영

구청장은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에 의한 보행자 등 다른 교통 이용자의 불편과 안전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거치구역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가 허용되는 곳(법 제34조의2제1항제2호를 포함한다)에 주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견인ㆍ보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단으로 방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여 보관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개인형 이동장치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로부터 견인ㆍ보관에 따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1조

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착용
2. 보행자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운행 이행
3.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4. 그 밖에 법에 따른 운전자의 준수사항 이행

제12조

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2.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
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

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가입범위, 보상범위 및 가입대상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③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4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