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증진 및 경로우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린카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증진 및 경로우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린카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그린카드”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이 경로우대 자율할인 혜택에 참여하는 관내 업소(이하 “참여업소”라 한다)의 할인된 금액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4.6.28.>
① 구청장은 그린카드를 운영할 때에는 참여업소의 효율적 운영과 그린카드 사용자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참여업소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여업소 신청자격은 사업장이 구에 소재한 업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소로 한다.
1. 목욕장업
2. 이ㆍ미용업
참여업소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그린카드 참여업소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참여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할 수 있다.
그린카드의 신청자격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6.28.>
① 그린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그린카드 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내용을 확인하고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린카드를 제작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① 그린카드는 사용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참여업소 이용 시 할인혜택을 받으려는 사용자는 그린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린카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