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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그린카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3090

대전광역시 유성구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19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증진 및 경로우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린카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그린카드”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이 경로우대 자율할인 혜택에 참여하는 관내 업소(이하 “참여업소”라 한다)의 할인된 금액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4.6.28.>

제3조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그린카드를 운영할 때에는 참여업소의 효율적 운영과 그린카드 사용자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참여업소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참여업소 신청자격

참여업소 신청자격은 사업장이 구에 소재한 업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소로 한다.
1. 목욕장업
2. 이ㆍ미용업

제5조

참여업소 등록신청

참여업소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그린카드 참여업소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참여업소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참여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

그린카드 신청자격

그린카드의 신청자격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6.28.>

제8조

그린카드의 발급절차 등

① 그린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그린카드 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내용을 확인하고 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린카드를 제작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

그린카드의 사용

① 그린카드는 사용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참여업소 이용 시 할인혜택을 받으려는 사용자는 그린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그린카드의 사용 중지

①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린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2.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린카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