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옹진군 저소득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의치보철ㆍ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5.>
이 조례는 옹진군 저소득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의치보철ㆍ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7. 15.>
1. “의치보철ㆍ임플란트 지원사업”이란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옹진군 저소득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의치보철ㆍ임플란트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의치”란 다음 각 호의 의치(틀니)를 말한다.
가. 완전의치 : 위턱 또는 아래턱의 치아가 모두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나. 부분의치 : 위턱 또는 아래턱의 치아가 일부 상실되었을 때, 상실된 치아와 그 주위 조직을 인공적으로 대치하는 보철물
3. “보철”이란 치아가 상실되거나 부분적으로 손실되었을 때 보충하는 인공물을 말한다.
4. “임플란트”란 치아가 상실되었을 때 악골 내에 인공 고정체를 식립하여 보철수복하는 것을 말한다.
5.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법」 제3조에 해당하는 의료급여 수급 대상자를 말한다.
6.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7. “시술비”란 의치(틀니)와 보철(금관, 도재관, 인레이 포함)ㆍ임플란트에 관한 제작ㆍ시술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
8.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옹진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40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4. 7. 15.>
1. 위턱ㆍ아래턱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거나, 위턱ㆍ아래턱의 양쪽 또는 한쪽 치아 일부가 상실된 사람 중 의치 시술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2. 충치 및 치과 질환으로 치아 수복을 위한 보철치료가 필요한 사람
3. 부분 무치악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사람
①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의치보철ㆍ임플란트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단가는 「옹진군 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르며,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한다. 단, 64세 이하 대상자의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은 치과임플란트 단가의 3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① 의치보철ㆍ임플란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치보철ㆍ임플란트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1년 이내에 선시술 받은 자는 소급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② 군수는 지원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구강검진 및 상담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술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④ 시술기관은 지원대상자의 의치보철ㆍ임플란트 시술을 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시술비용을 청구하고, 군수는 이를 확인하여 지급 한다. <개정 2024. 7. 15.>
①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시술비 지원을 받은 사람은 7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후 7년 이내에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5.>
1. 의치(틀니)를 편측(위 또는 아래 턱)만 시술했을 경우에는 시술하지 않은 반대쪽 턱을 추가로 시술하는 경우
2. 부분의치(틀니)를 시술했을 경우 추후에 완전의치(틀니) 시술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경우
3. 보철시술 경우 기존 시술 부위가 아닌 부분에 추가적으로 보철시술이 필요하게 된 경우
② 임플란트 시술비 지원은 1인당 최대 2개까지로 제한한다. <신설 2024. 7. 15.>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시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의치보철ㆍ임플란트 지원사업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