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강화군 해누리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화군 해누리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누리공원”이란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사후 예우와 친환경 자연장의 장려를 위하여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내가면 황청리 일원에 조성한 장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국가유공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ㆍ공헌자”로서 별표 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군정 발전 공헌자”란 군 발전을 위해 공헌한 사람으로서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 12. 20.>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3. 12. 20.] 4. “장사시설”이란 해누리공원 내 자연장지를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 12. 20.] 5. “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을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 12. 20.] 6.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3. 12. 20.] 7. “사용료 등”이란 사용료와 관리비를 말한다.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3. 12. 20.] 8. “연고자”란 해누리공원 내 시설사용 계약 시 최초로 신고된 자 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변경신고된 자를 말한다.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3. 12. 20.] 9. “거주”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일정한 곳에 머물러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3. 12. 20.] 10. “이장”이란 다른 장사시설 등에 안장 또는 안치된 시신이나 유골을 해누리공원 장사시설로 옮겨 쓰는 것을 말한다. <제9호 신설 2022.5.16.>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23. 12. 20.]
해누리공원의 위치는 강화군 내가면 해안서로 1110 일원으로 한다.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누리공원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장지, 관리사무소, 추모시설, 휴게시설, 전망대
2. 그 밖에 군수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해누리공원 내 장사시설 사용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장사시설의 사용은 이장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후단 신설 2022.5.16.> <개정 2023. 2. 20.>
1. 사망일 3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에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람. 다만, 해누리공원 개장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내가면 황청리에 거주한 사람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5.16>
2. 20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실이 있는 국가유공자로서 질병치료 등을 위해 주소를 관외 요양(병)원 또는 시설에 옮겨 놓은 후 3년 이내에 사망한 사람. 다만, 배우자 내지 직계존비속이 군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을 경우에는 요양(병)원 또는 시설에 주소를 옮겨 놓은 후 5년 이내에 사망한 사람. <개정 2022.5.16.>
3. <삭제 2022.5.16.>
4. 사망일 현재 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사상자 등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장을 허용한다. 다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립묘지에 안장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5.16.>
1. 국가유공자로서 제1항제2호에 해당하거나 2019. 1. 1. 이후 사망하여 다른 장사시설에 임시 안장 또는 안치된 경우 <신설 2022. 5. 16.>
2. 해누리공원 조성 이전 황청리 공설묘지에 안장되었던 유연분묘 중 3년 이상 군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 연고자가 이장을 원하는 경우 <신설 2022. 5. 16.>
3. 6.25전쟁에 참전한 군인으로서 사망일 3년 이전부터 군에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다른 장사시설에 임시 안장 또는 안치된 경우 <신설 2023. 2. 20.>
4. 월남전쟁에 참전한 군인으로서 사망일 3년 이전부터 군에 거주하다가 사망하여 다른 장사시설에 임시 안장 또는 안치된 사람 중 20년 이상 군에 거주한 배우자를 둔 경우 <신설 2023. 12. 20.>
제5조에 따라 장사시설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로서 그 유가족이 합장을 원하면 합장할 수 있다.
① 해누리공원 내 장사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장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해누리공원 사용신고서에 따라 사망일부터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장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22.5.1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신고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해누리공원 사용 신고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연고자는 유골의 안장 및 반환 등에 모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개정 2023. 12. 20.>
④ 연고자의 사망 등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새로운 연고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연고자는 기존 연고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정한다.
해누리공원 시설의 사용권은 매매, 양도, 임대 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군수는 사용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누리공원 시설의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사전에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군수는 해누리공원을 사용하거나 출입하는 사람이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개장 등을 할 경우 소속 직원의 지시 및 감독에 따라 묘역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여야 하며 개장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해누리공원 내 시설 등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3에 따른 해누리공원 시설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② 해누리공원 시설의 사용권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 등을 별표 4의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해누리공원 사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군정 발전 공헌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1.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면제(제6조에 따른 합장을 포함한다) <개정 2023. 12. 20.> 2. 자연장용 유골함 등 지원 [전문개정 및 제1호, 제2호 신설 2022.5.16.] [제목개정 2023. 12. 20.]
① 자연장지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고, 연고자가 사용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15년씩 3회
2. 제1호 이외의 사용자: 15년씩 2회 [제1항 전문개정 및 제1호, 제2호 신설]
② 제6조에 따라 합장한 경우 사용기간은 합장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③ 자연장의 골분은 흙과 섞어서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묻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적합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 골분을 용기에 담아서 묻을 수 있다.
④ 자연장지는 국가유공자와 일반군민 등으로 위치를 구획하여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하고, 안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0.>
① 군수는 집중호우 또는 화재 등으로 인한 자연장지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연장지 참배객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1. 안장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참배를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
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골분을 자연장하는 행위
4. 자연장지에 개인적인 관리(잔디이식, 초목식재, 개인표식 등)를 하거나 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
5. 야영 행위, 취사 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6. 상업적인 물품ㆍ홍보물 등을 판매 또는 제공하는 행위
7. 음주 또는 흡연 행위
③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누리공원 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기록ㆍ보존 한다.
자연장지에는 별표 5의 자연장 표지 설치기준에 따라 사망자의 신원을 표시하는 표지를 설치하며, 표지 외의 비석, 상석, 그 밖의 장식물 등은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3. 12. 20.>
① 군수는 해누리공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누리공원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시설 운영 및 관리 책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조건 등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비용 등을 수탁자에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제17조에 따른 지원금을 그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군수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통지하고, 업무의 이행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0., 2023. 12. 20.>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 12. 20.>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