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 및 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종업원 중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교육의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강화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군수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
① 군수 또는 수탁자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
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 반드시 포함)
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제3조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③ 교육은 연 1회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5. 그 밖에 교육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수탁자는 교육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