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강화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게시물 또는 댓글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양한 인터넷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강화군민의 군정에 대한 이해도와 참여도를 높여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게시물 또는 댓글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의사소통하거나 정보를 공유하기 위하여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블로그 등 모든 온라인상의 매체를 말한다.
①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를 돕기 위해 소셜미디어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군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ㆍ건강ㆍ복지 등 군민생활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재난 관련 정보 등 군민 안전에 관한 사항
4. 군민 의견 수렴 및 군민이 참여하는 군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또는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해치는 경우
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10.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모전, 이벤트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군민 참여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주요 정책 사업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군이 주최하는 행사를 홍보하려는 경우
3. 군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군정 홍보나 군민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ㆍ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사전에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군수가 소셜미디어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