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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자치법규 2213083

인천광역시 강화군조례시행 2025-11-19공포 2025-11-19공포번호 29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이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 추진과 용역결과의 종합적ㆍ체계적 활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학술ㆍ계획ㆍ조사, 평가, 시험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 11. 19.>
2. “총괄부서”란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주관부서”란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군이 추진하는 모든 학술연구용역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 11. 19.>
1. 전액 국ㆍ시비로 시행하는 용역
2. 관계 법령에서 학술연구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3. 2천만원 미만의 학술연구용역
4. 기술ㆍ전산ㆍ임상 연구 및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감염병 예방 및 구제 등 긴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개정 2025. 11. 19.>

제4조

용역과제의 선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결과의 종합적인 활용방안
② 용역과제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학술연구용역 심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 설치 등

① 학술연구용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강화군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1. 1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학술연구용역 과제 선정 및 과업내용 <개정 2025. 11. 19.>
2.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 <개정 2025. 11. 19.>
3. 용역 사업비의 적정성 및 용역기간의 적합성
4. 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개정 2025. 11. 19.>
5. 그 밖에 학술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9.>
1. 당연직 위원: 감사법무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문화체육과장, 도시개발과장 <개정 2025. 4. 1.>
2. 위촉직 위원: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국외이주,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非違)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개정 2025. 11. 19.>
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학술연구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거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할 기관ㆍ단체에서 재직한 경우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9.>

제9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5. 11. 19.>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9.>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개정 2025. 11. 19.>

제10조

용역실명제 및 과제담당관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의 실명을 분명하게 밝혀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25. 11. 19.>
② 용역의 과제담당관은 주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술연구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학술연구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결과 평가 <개정 2025. 11. 19.>
3.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학술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5. 11. 19.]

제11조

용역 진행상황 점검

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의 진행상황을 용역기간 동안 한 차례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학술연구용역 진행상황 점검결과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기간이 2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9.>

제12조

용역결과의 평가 및 공개

① 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학술연구용역 평가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평가서를 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판정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11. 19.>
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9.>
④ 과제담당관은 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용역결과 및 평가 결과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9.>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구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9.>

제13조

용역결과의 활용

과제담당관은 학술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정책제안과 사업효과를 분석하여 시책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하며, 학술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학술연구용역 활용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9.>

제14조

용역결과의 사후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행한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점검결과가 모자란 경우 과제담당관은 2개월 이내 이를 시정ㆍ보완하여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9.>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엄수

위원회 위원 및 그 밖의 용역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