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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08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1-11-18공포 2021-11-18공포번호 14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 야간약국”(이하 “야간약국” 이라 한다.)이란 「약사법」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 등”이라 한다)에게 평일 야간시간대와 토요일 및 공휴일의 야간시간 대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2. “야간시간대”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중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야간약국의 지정을 통해 구민 등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야간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4조

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 등에게 평일 야간시간대 및 토요일과 공휴일의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야간약국 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야간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지정한 야간약국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지정,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액수 및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

야간약국의 관리

① 야간약국 근무 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야간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야간약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야간약국의 운영 실태를 매년 조사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야간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

홍보

구청장은 야간약국이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