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
3. “지역예술인”이란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문화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문화 예술 분야 종사자
나.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관내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4. “지역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이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 축제 등을 개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지역예술인 및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예술인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2. 구의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3.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및 활성화
4. 지역 전통문화의 발굴, 전승, 보존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6. 지역예술인 및 단체 등의 문화예술 관련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지원
7. 문화예술강좌(위탁강좌 포함)의 설치ㆍ운영
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강좌(이하 “강좌”라 한다)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좌 대상 과목은 구민의 선호도, 내용의 다양화, 보급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지도강사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강좌 운영을 태만히 할 경우
2. 해당 강좌 폐지 및 과정 종료 등 강좌 운영을 할 수 없을 때
① 강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강생에게 강좌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수강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금액, 징수 수납 등 수강료 관련 세부 규정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사 및 공연, 강좌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