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주도하고, 지역사회에서 구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보호 및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주도하고, 지역사회에서 구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보호 및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영등포구가 설립한 공단
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및 구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구민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다음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에 개선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7조제1항 각 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원순환에 지식이 있는 자를 조사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 내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구매ㆍ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2.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ㆍ살균하기 위한 기구ㆍ장비ㆍ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ㆍ단체ㆍ구민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등포구의 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자원순환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가 지속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시행할 수 있도록 우수업소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