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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자치법규 221308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조례시행 2021-11-18공포 2021-11-18공포번호 14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주도하고, 지역사회에서 구민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실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 보호 및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회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영등포구가 설립한 공단
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및 구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구민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며, 그 결과를 다음년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
4.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1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에 개선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7조제1항 각 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원순환에 지식이 있는 자를 조사원으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 내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구매ㆍ사용하지 않아야 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2.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ㆍ살균하기 위한 기구ㆍ장비ㆍ장치 등을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

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ㆍ단체ㆍ구민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자발적 협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등포구의 1회용품 사용억제 정책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9조

자원순환우수업소 지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자원순환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가 지속적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시행할 수 있도록 우수업소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