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위험군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정상발달을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ㆍ발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위험군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정상발달을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ㆍ발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장애위험군 영유아”란 발달검사에 따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를 말한다.
3.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이란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장애발생을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발달검사 및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ㆍ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적용한다.
지원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2.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
3.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지원 사업 관련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영유아 발달 검사
2. 장애위험군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
3.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친권자ㆍ후견인 등 보호자에 대한 심리 지원 서비스
4.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과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