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도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도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도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 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부교수 및 공인 연구기관의 수석연구원 이상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3.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장
4.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규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① 청도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존규제에 대한 주민 등의 정비의견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 규제 소관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정비의견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한 경우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부서장이 제3항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① 부서장은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한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규제심사 담당부서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한다.
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3호서식)
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4호서식)
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
4.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ㆍ민간단체ㆍ이해관계인ㆍ연구기관ㆍ전문가 등의 제출의견 요지
① 위원회는 제3조 및 제4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부서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제4호의 처리기한 내에 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서장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위원회의 권고대로 조치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ㆍ과ㆍ소장(이하 “관계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② 위원회가 관계 공무원 등에게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회의출석 및 의견진술이나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부서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하고, 규제개혁 업무부서의 장은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 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 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 기한
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 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