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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075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1-11-16공포 2021-11-16공포번호 23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복지를 통한 명품교육도시 실현 및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2.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
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보호자”란 학생을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교복구입비의 지원

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2.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
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③ 교복구입비의 지원범위, 금액 및 신청기간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

제4조

지원대상

교복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군수가 정한 기준일 현재 청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관내 소재 교복을 입는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2. 기준일 이후 청도군에 전입하여 교복을 입는 관내 학교에 전학오는 1학년 학생

제5조

지원절차

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학교장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 또는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교복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