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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074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1-11-16공포 2021-11-16공포번호 2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청도군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한적십자사”란 대한적십자사 청도군지구협의회를 말한다.
2.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대한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사업의 지원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 및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사업
2. 사회봉사활동
3. 보건의료사업
4. 안전활동 및 교육사업
5. 헌혈 권장 관련 사업
6. 청소년적십자 활동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4조

지원신청 및 정산

①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 받는 경우 사업완료 후 보조금의 사용결과와 실적 및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군수는 대한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한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6조

표창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사람에게 「청도군포상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