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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자치법규 2213072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4-08-19공포 2024-08-19공포번호 26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건설산업”이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과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과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 개발 추진으로 지역업체의 수주량 증대를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른 지역건설산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며, 지역업체 건설중기 사용과 지역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건설자재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건전한 경쟁을 통하여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1. 지역건설산업체의 운영 실태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
3. 하도급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시 지역건설산업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 지역건설산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의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분석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제6조

지역 내 우수 생산자재 및 장비의 사용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우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 되도록 필요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 내 우수 생산자재 및 장비를 건설업자가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9>

[제목개정 2024. 8. 19.]

제7조

자랑스러운 건설인

① 군수는 제5조제2항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건설산업체 및 건설업자 등을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ㆍ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업체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비율이 높은 지역업체 또는 건설 업체 대표
2. 지역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많은 지역업체 또는 건설업체 대표
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지역업체 또는 건설업체 대표
③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구례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구례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건설산업 실태조사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건설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6. 제7조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3. 건설산업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군수는 위촉된 위원중에서 본인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토목팀장이 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게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