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구례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구례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4에이치활동” 사업이란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4에이치 활동에 해당하는 사업
2.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 사업
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ㆍ국외 연수
4. 그 밖에 4에이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구례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구성된 4에이치활동 단체로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4에이치활동 단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재원별 계산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