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례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3071

전라남도 구례군조례시행 2021-11-01공포 2021-11-01공포번호 24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구례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4에이치활동” 사업이란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2호의 4에이치 활동에 해당하는 사업
2.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 사업
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ㆍ국외 연수
4. 그 밖에 4에이치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경비 지원

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4에이치활동 단체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구례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구성된 4에이치활동 단체로 한다.

제6조

사업계획의 제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결산보고 등

4에이치활동 단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재원별 계산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

제8조

준용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