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나주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자치법규 2213068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2-11-03공포 2022-11-03공포번호 18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고 악취방지시설 설치 또는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추진하고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설치ㆍ개선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악취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인력 지원을 통해 악취 유발업소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현저하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악취 대응 협력팀을 운영 악취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과 사업자의 책무

시민과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대상 및 범위

시장은 나주시에 있는 법 제2조제5호의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악취방지시설의 설치ㆍ개선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른 나주시 악취대책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지원 대상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보조금 지급 신청 등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 조치를 완료한 후에 시장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완료 여부, 지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악취 실태조사

① 시장은 악취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지역의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지점 선정 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 시민대표를 참여시켜 투명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③ 시장은 악취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조사 결과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악취배출사업장 중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전라남도 악취방지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별표1]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

악취대책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나주시 악취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자문한다.
1.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
2.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3. 악취문제 해결 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4.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정책 수립
5.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정
6.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악취 관련 업무 담당 과장과 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학교수
3. 전문가
4. 시민사회단체 회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악취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이 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