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고 악취방지시설 설치 또는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업 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고 악취방지시설 설치 또는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①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추진하고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설치ㆍ개선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악취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인력 지원을 통해 악취 유발업소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악취로 인한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현저하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악취 대응 협력팀을 운영 악취 방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민과 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하거나 일상생활 등에서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시행하는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나주시에 있는 법 제2조제5호의 신고대상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악취방지시설의 설치ㆍ개선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제10조에 따른 나주시 악취대책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지원 대상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 조치를 완료한 후에 시장에게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 완료 여부, 지급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악취로 인하여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에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대기 중 지정악취물질의 농도와 악취의 정도 등 악취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해당지역의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지점 선정 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사 과정에서 해당 지역 시민대표를 참여시켜 투명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③ 시장은 악취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악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민들에게 조사 결과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악취배출사업장 중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해당되는 사업장은 「전라남도 악취방지 관리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별표1]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나주시 악취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자문한다.
1.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
2.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
3. 악취문제 해결 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
4.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 정책 수립
5.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선정
6.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악취 관련 업무 담당 과장과 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대학교수
3. 전문가
4. 시민사회단체 회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악취관련 업무 담당공무원이 한다.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