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이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창출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다양한 노인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을 말한다.
3.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이란 군산시장으로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지정 또는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며,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군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
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에 대한 교육훈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일자리 관련 정보제공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시니어클럽 신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수행기관에 대한 행정ㆍ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등의 수집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노인이 그 능력과 적성을 개발하고 향상 할 수 있도록 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 노인에게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은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 및 지침과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을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산시 사무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이나 출자ㆍ출연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법 제9조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생산한 물품(이하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담기관 또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제31조제6호에 따른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 대해 동법 제5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군산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