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산시와 그 소속 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 등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상품을 우선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산시와 그 소속 기관 등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 등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지역상품을 우선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 6개월 이상 관내에 소재한 사업체를 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공사, 용역을 모두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산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군산시(이하 “시”라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2. 군산시 의회사무국
3. 시 산하 출자ㆍ출연 기관
① 군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
2.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
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추진에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
2. 관내 전문건설업(전문ㆍ냉난방ㆍ통신ㆍ전기 등) 업체 정보
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시장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및 단체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상품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공무원 및 공적이 탁월한 단체 또는 개인을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군산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