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군민들에게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군민들에게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컬푸드”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되어 직거래 또는 최소 유통단계를 거쳐 군민에게 공급되는 농산물과 식품(이하 ”농식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기획생산"이란 소비처 및 소비자 수요를 예측하여 일정 품목을 일정한 생산 기준에 따라 계약재배 등의 방식을 통해 안정되게 생산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참여주체"란 로컬푸드의 생산 및 소비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생산자ㆍ가공자ㆍ유통자ㆍ소비자를 말한다.
② 그 밖의 용어의 뜻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①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로컬푸드의 건전한 소비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생산자는 생산주체로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인증 취득 및 유지를 통해 농업의 안정과 군민의 건강 유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로컬푸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안전하고 품질 좋은 인증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환경보전, 도시와 농촌의 상생, 그리고 소비자인 군민의 건강이 식생활을 통하여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육성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농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로컬푸드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로컬푸드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로컬푸드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및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육성ㆍ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④ 군수는 육성ㆍ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지역농산물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 또는 실태조사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육성ㆍ지원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하여 매년 육성ㆍ지원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군수는 로컬푸드의 다양성 확보와 소농업인의 조직화를 위하여 마을공동체 또는 농업인 상호 간의 협력경영과 로컬푸드의 기획생산을 장려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획생산 활성화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품목별 기획생산단지 조성 및 활성화
2. 친환경농자재 및 농가 이력관리
3.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단지 등 특수목적의 생산단지 조성
4. 비가림하우스, 저온저장고 등 로컬푸드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
5.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6. 여성ㆍ고령 농업인 등 소규모 농가의 직거래 사업
7.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로컬푸드 가공 산업의 육성을 위해 마을단위 공동체 또는 권역별 가공단지 조성사업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군민들에게 고품질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연구개발, 소기업 유치 등의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로컬푸드의 저변 확대를 위해 로컬푸드 농식품 전문판매장 및 로컬푸드 직거래장터(이하 “전문판매장 등”이라 한다)를 개설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전문판매장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 농가 및 운영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순회수집, 소포장, 직배송, 생산자와 소비자간 교류사업, 생산자 교육과 홍보활동 등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전문판매장 등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한 장소 등을 일시 사용하게 하는 등 개설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전문판매장 등의 설치 및 지원에 따른 기준, 절차, 지원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① 군수는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공공시설, 기업, 보육 및 복지시설 등의 급식에 로컬푸드가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로컬푸드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생산자 및 소비자들이 로컬푸드 상설판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공급 및 유통체계를 구축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정선군 로컬푸드 육성ㆍ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책의 수립, 협의, 조정,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04.18.>
③ 유통축산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04.18.>
1. 군의회 의원
2. 로컬푸드 관련 생산자 단체의 장 또는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3. 로컬푸드 관련 소비자 단체의 장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로컬푸드 활성화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