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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3060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규칙시행 2021-11-16공포 2021-11-16공포번호 136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책 자문 및 자문결과 제출

① 「정선군 정책자문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문이 필요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정선군 정책자문관(이하 ‘정책자문관’이라 한다.)은 성실히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 자문 회신서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자문료 및 연구비

① 정책자문관 등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직무 수행을 완료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정책자문관 회신서와 함께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료 및 연구 활동비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에 따른 자문료와 연구비는 별표와 같다. 다만, 연구비는 자문의 범위와 내용에 따라 한도 내에서 정한다.

제4조

관리대장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자문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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