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4조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에 따라 속초시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4조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에 따라 속초시의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의 우선구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속초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동)
2. 시 산하 투자ㆍ출자ㆍ출연 기관3. 속초시의회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 구매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년도 구입실적
2. 우선구매 품목
3. 구매목표액 및 구매목표비율
4. 그 밖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ㆍ유통ㆍ판매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 개발을 위한 산학협력 및 기술지도
2. 유통ㆍ판매 지원을 위한 판로개척, 홍보, 마케팅 등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공공단체 등에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에게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