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속초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3057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조례시행 2021-11-12공포 2021-11-12공포번호 28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ㆍ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복지 증진사업

ㆍ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아동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2. 취약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및 자립지원
3.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5.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 지원사업

제5조

예산의 지원

ㆍ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날 행사
2. 아동의 안전관련 사업
3. 아동 권리 옹호를 위한 기금마련 사업
4. 아동의 문화 및 체육활동 사업
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워크숍 등 역량강화 사업6.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절차 등

ㆍ제5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신청 및 교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지원의 중단 및 환수

ㆍ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비용의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시장이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사업비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8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ㆍ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포상

ㆍ시장은 아동복지 증진 및 보호ㆍ학대예방 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