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속초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속초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장기요양요원”이란 속초시에 소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수립 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사업
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