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4항에 따라 각종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구리시민들의 대처 능력을 기르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구리시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4항에 따라 각종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구리시민들의 대처 능력을 기르고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구리시 안전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 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은 구리시 왕숙천로 49(토평동)에 둔다.
체험관에는 재난(자연ㆍ사회ㆍ교통 등) 안전의 현장감 있는 교육ㆍ체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1. 실내시설: 오리엔테이션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시설, 영상체험실, 화재ㆍ교통ㆍ생활안전 등 사회재난 체험시설, 태풍ㆍ호우ㆍ지진 등 자연재해 체험시설 등
2. 실외시설: 횡단보도, 주행안전 체험시설, 차량 승차ㆍ하차 교육시설, 교통안전 표지판 교육시설, 교통신호기 교육시설, 교통안전시설 등
3. 그 밖의 시설: 관리사무실, 창고, 휴게시설 등
체험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해 대응 재난 안전 체험교육
2.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 문화 교육
3. 재난 안전 체험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4. 체험관 시설물, 교육 기자재 보수 및 유지관리
5. 교육생 및 자원봉사자 관리
6. 그 밖에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체험관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요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3.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은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체험관의 이용 및 교육은 무료로 한다.
① 체험관의 이용은 10명 이상의 단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일정 인원수 단위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체험관을 이용하는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는 성인 인솔자가 동반하여야 한다.
④ 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이용 희망일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장은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을 파손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음주를 한 경우
3. 인화물질,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경우
4. 6세 이하의 어린이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
5.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6. 노약자, 임산부 등 안전상 우려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이용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체험관을 이용하는 단체 또는 개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시장은 체험관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체험관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보다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안전 또는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및 관리대행(이하 “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험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험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체험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 운영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운영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수탁자는 체험관을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이용자의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체험관의 운영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 또는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ㆍ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수탁자가 제13조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은 체험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
체험관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구리시 사무의 위탁 및 관리대행 등에 관한 조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구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